안녕하십니까. 마정지기 입니다..
팝업창에 뜨는 두번째 공지사항 관련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5월 15일
수면 임대 저수지 안전사고 예방및 환경정화 철저 지시(알림)
관련근거 : 수면사용 임대차 계약서 제6조 (행위금지). 제12조 (안전조치), 제13조(환경보호및 수질오염방지등)
위근거에 의거 다음사항을 철저히 시행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면임대 시설물이용시인전장비 비치및 착용철저
-. 낚시좌대 이용시 좌대에서 음주, 가무, 오락및 불건전한 행위시 입어금지및 이용제한 철저시행
-. 이용객 음주후 수면 시설물 이용시 사전 통제 철저
-. 안전사고 위험및 수질 오염이 가중되는 행위 금지및 불필요한 시설물 철거
-. 저수지 주변 쓰레기, 화장실 관리 철저
위 공문에 의거 마정지에서도 다음과 같은 관리지침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좌대 내 에서 음주행위는 금지 됩니다.
간혹 좌대에서 발생하는 음주후 낚시 행위중 사망사고 발생으로 전격적으로 금지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좌대에 술을 배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낚시가 어려운정도의 음주자는 불가피하게 퇴실 조치 됩니다.
2. 지정된 장소외에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좌대내에서는 불을 이용한 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스를 이용한 취사행위시 가스 폭팔및 화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내(방) 내에서 취사행위는 금지되며 개방된 장소에서는 가능합니다.
3. 좌대 내 에 애완견 출입이 금지 됩니다.
그동안 애완견 동반시 특별하게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최근 일부사건이 발생하여
관리자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세부 내용은 생략합니다)
애완견을 사랑하는 조사님들에겐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4. 배수로 인한 좌대위치를 확인 해 주십시요
배수는 마정지 자체에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농어촌 공사의 지시에 따라
수문을 열고 닫는것이므로 수시로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대 위치도 수시로 바뀔수 있습니다.
불편 하시더라도 유선으로 확인 하시거나 실시간 영상을 참고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5.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하십시요.
좌대 혹은 낚시 시설물 이용시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시켜 주십시요.
또한 낚시터 주위나 좌대에는 구명환을 비롯하여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니
시설물 이용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시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수 행위는 절대 금지 입니다.
날이 무더워짐에 따라 간혹 수여을 명목으로 입수하는일들이 발생합니다.
준비 운동없이 입수하거나 갑자기 입수하게 되면 심장마비가 발생할수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 문제 발생시 낚시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출동 전화번호를
활용하셔서 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좌대에 부착되어 있는 준수사항들은 반드시 준수하여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