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정지기입니다..
올해는 공지사항을 자주올리지 않았네요...
동계시즌이 시작되면서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 이렇게 공지합니다.
최근들어 전기 전열기구를 사용하시는 조사님들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낚시터 좌대의 전기는 늘 최소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열기구의 사용량이 높아
언제든 화재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읍니다.. 또한 낚시터 관리상에 적발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 하게 11월 20일부터 강력한 제재가 시작됩니다..
- 아래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전기 전열기구 사용시 적벌되면 10만원에 준하는 전기세 가 벌금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입어료 환불 불가로 즉시 퇴장조치 될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리오니 반드시 기억하시어
즐거운낚시,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